5월 1일 근로자의 날 긍금한 내용 Q&A
- 스토리텔링/오늘의 리뷰
- 2020. 4. 30. 23:57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도 아닌데 직장인이 정말 쉴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고 하거나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인가요?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가산임금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근로자의 날, 학교나 유치원 선생님 모두 쉴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병원도 모두 쉴까요?
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사람 모두 근로자의 날 수당은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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