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쉽게 알아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2탄

근로자의 날, 당신은 '근로' 하십니까? 근로자의 날에 일하기.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졌던 의미 깊은 날입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 즉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만약 이날 일을 하게 되면 유급휴일 기준에 맞춰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시간제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일 수당에 실제 근로수당이 더해진다. 여기서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50~100%의 추가 수당도 받게 된다. 즉 평소보다 최소 2.5배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다. 하지만 일을 하게되면 월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최소 1.5배의 실제 근무수당과 가산수당이 붙게 된다.

대표자와 서면 합의에 따라 추가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받는 방법도 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 했으나 정당히 받아야 할 추가 수당이나 1.5배의 대체휴일을 주지 않으면 고용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

[스토리텔링/오늘의 리뷰] - 만화로 쉽게 알아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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